보도자료
학교에서 다쳐 2·3인실 입원해도 병실료 전액 보상…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2026-09-09 11:10 (1주 전) ∙ 조회수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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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nix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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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이 일반적인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같은 2·3인실이라도 건강보험 기준과 학교안전공제 기준이 달라, 학생·학부모가 차액을 떠안아야 했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2·3인실이 일반병실로 분류되는 반면,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이를 상급병실로 분류해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해왔다. 나머지 차액은 피해 학생·교직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안전공제상 '일반병실'의 범위가 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되면서,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당선 제안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내 체육활동이나 실습, 통학 중 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실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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